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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family Life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방법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거주할 예정이어서 모든 포스팅은 수도권위주로 포스팅 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출처 : 구글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부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인데요 !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랍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이하)

(주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혹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만34세 이하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대출 가능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1억원 한도(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에는 힘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대출담보

-.100%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안됨)

-.80%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대출 금리

-.연 1.2%(고정금리!!!!)

(단,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함)

 

 

*준비 서류

1)회사요청서류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회사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1년미만 재직 시, 월별 급여 명세서 필요(회사 직인 필)

 

2)본인이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포함)

-.건강보험자격(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4대보험가입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3)부동산 요청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

-.등기부등본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납입)

-.임대인 신분증, 통장사본

-.건축물대장

 

 

*대출 신청 순서

1)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을 산정함)

3)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추가서류

(주의;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꼭 적으셔야 나중에 대출이 안되셨을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지만,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상품이랍니다.

 

 

*대출대상

-.청년 단독세대주(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로서

대출 대상 주택의 보종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현재 세대주이자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서 온전한 한 달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가능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대출금리

-.최저 2.3~최고 2.7%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했다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대출신청순서

1)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을 산정함)

3)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추가서류

4)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함)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공부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 놓는 편이 좋은 것 같네요 !